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한도, 신청요건, 반기신청

머니택스114 2023. 6. 14. 20:29
반응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한도

소득수준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한도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

tx114.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tx114.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①종합과세와 ②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가능 ① (주

tx114.tistory.co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tx114.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