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적용역 소득자, 즉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과거 5년치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사업주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 및 안내문 발송
①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②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③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신고 방법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 조회요령 >
가.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나. 손택스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라.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환급세액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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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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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요령 > 가.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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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요령 > 가.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나.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라.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바.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사.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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