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참여 제한 업종 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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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방식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신청일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하며, 지원 최대 인원수는 30명입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에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한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즉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문의 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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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출청년, 자퇴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