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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 7월 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19~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1인 가구 기준 : 3,500,661원
- 2인 가구 기준 : 5,868,153원
- 3인 가구 기준 : 7,550,461원
- 4인 가구 기준 : 9,217,944원
- 5인 가구 기준 : 10,844,127원
4. 가입자격 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지원금액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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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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