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예외, 기장의무

by 머니택스114 2023. 6. 28.
반응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과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반응형

 

기장의무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