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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신청

by 머니택스114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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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신청, 홈택스로 간편신청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방문신청으로 인한 시간낭비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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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서신청 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 유의사항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기타방법

미납국세 열람신청의 핵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국세청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다면 기분이 좋을리 없습니다. 국세체납이 없는 선량한 임대인 일수록 본인을 의심하는 것 같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를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홈택스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계약시 열람을 한다면 세무서 방문 등의 절차와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임대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사실증명(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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