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수정신고 대행 서비스

by 머니택스114 2024. 5. 3.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감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 등 자료제출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2월에 신고한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은 없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사항 (결정세액)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해당 연도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 총 소득세로, 다른 의미로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세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기납부세액) 중 당해 연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 소득세(=결정세액)가 결정되면, 차액을 환급이나 납부(=차감징수세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하더라도 더이상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중요한 것은 환급(납부)액이 아니라 결정세액 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대행 서비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을 알아도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의 신고서 화면을 보면 거부감을 느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신고서 어느 부분에 반영되는지, 해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특히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하여 잘 못 신고하면 추후 본인에게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거래처 직원분들의 연말정산을 해 오면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추후 발견하고 문의하시는 직원분들에게 5월에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안내해 드리지만, 실제로 5월에 수정신고를 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만 확인하고 만족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분들이 환급액만 나오면 별다른 의심이나 수정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수준을 기준금액보다 높은 110%나 120%로 설정하여 연말정산시 왠만하면 환급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과다한 경우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과거 5년치도 환급가능)
▶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이중근로가 잡힌 경우
▶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중도퇴사 시점에는 소득공제자료 입력불가)

 

 

이메일로 관련 내용 보내주시면 검토 후 수정신고 진행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이메일 주시면 검토 후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tx114@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