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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by 머니택스114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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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소득자 유형 중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는 정기신고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덮어쓰기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신고된 신고서로 최종 확정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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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자 본인 성명이 나오고, 귀속년도 밑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된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2월에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온 다음, 먼저 기본사항 확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정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사항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2월에 신고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수정사항이 많은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려면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수정하기 버튼 클릭하면 부양가족 명세가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을 눌러 성명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 삭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해당 가족 체크 후 선택내용 삭제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 확인 및 수정 완료하고 입력완료 클릭하면 근로소득 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인적공제 항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양가족 추가가 있었다면 과거 5년치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기신고 메뉴 우측에 보면 경정청구 메뉴가 있는데, 정기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 5년동안 신고서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수정신고는 누락된 소득 등을 추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소득공제 등을 추가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신고서 : 인적공제

 

다음으로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정할 항목만 찾아 수정하면 되고, 기존 신고된 내용은 본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항목별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산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계산하기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온 다음 계산하기, 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있는데 계산하기 버튼이 없는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즉, 소득자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 후 적용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하단을 확인해 보면 공제 항목별로 공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불입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 과세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추후 비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전액 환급(결정세액이 0)을 받고도 남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공제를 제외하면 국민연금 수령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는 곳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작성 완료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자료 중 세액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납부(환급)세액

세액공제 항목까지 작성 완료하면, 결정세액 및 차감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경정세액이란 당해 연도에 소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73번란은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기납부세액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신고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지만, 연말정산 후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후 신고시 기납부세액은 이전 신고서의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0이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세액이 본인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세액 확인 후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동의 체크하고,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기 클릭하면 수정신고 제출한 내역이 나오는데, 우측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와 연동되어 수정된 지방소득세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여부에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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