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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주목할 점은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표시해 준다는 것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소득 또는 총급여로 생각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부양가족이 1년동안의 소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표시해 실수에 따른 과다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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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부양가족 요건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되는데, 해당 연말정산 귀속연도(2024년) 에서 20세와 60세를 차감하면 각각 2004년생, 1964년생이 나온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에서 해당 소득별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부양가족 요건상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다.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70%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본인공제 150만원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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