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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및 수임해지

by 머니택스114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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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홈택스 로그인후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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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무정보에서 세무대리인 정보 클릭

 

 

 

 

종합소득세 중복신고시 마지막 신고로 확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각종 신고 대행 업체에서 환급금을 안내하는 메세지가 날아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이미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를 했다면 중복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로 중복신고를 할 경우 덮어쓰기 방식으로 마지막에 신고된 신고서로 최종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대행사에서 환급 안내가 계속 오는 이유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의 안내 메세지는 귀찮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수임해지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에서 안내가 오는 이유는 해당 어플 최초 이용시 수임동의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수임동의의 효력은 해지하기 전까지는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행사들의 안내메세지상 환급금액도 해당 업체들이 홈택스에서 회원 대신 조회한 후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시에는 100% 환급받을 시를 기준으로 회원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 가능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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