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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머니택스114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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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3년 1월부터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후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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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변경신청, 계좌등록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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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급됩니다.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초 보육료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게 되는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로 바우처의 차액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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