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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한도, 신청요건, 반기신청

by 머니택스114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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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제도 안내 클릭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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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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