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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 가산세

머니택스114 2023. 6.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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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 여러가지 신고 목록 중,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의 주 소득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일반 신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로 작성하면 되지만,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 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수정하여 재신고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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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정기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보통은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부정무신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무신고는 이중장부 등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서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자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했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테니까요. 기한후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본 무신고 가산세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적용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과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가산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을 놓친 개인들의 기한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기간 별로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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